이호진 징역 3년 실형, ‘봐주기’ 끝나고 ‘시련이

‘황제보석’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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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보석’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 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내렸다. 이는 포탈 세액 7억원 상당을 국고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이호진 전 회장에게 벌금 70억원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많은 태광 임직원이 조사를 받았다"며 "누구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고 당신처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랑스러운 가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회사 오너의 개인 이익을 위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 목표도 이렇게 소박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때 최후진술에서 이호진 전 회장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닌 것 같은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만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에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다. 그리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 질병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으로 현재까지 7년간 풀려나 있던 상태다.

그러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간암과 대동맥류에 있어 음주와 흡연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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