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8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전기자동차 270대, 전기이륜차 30대, 수소연료전지차 5대 등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하며, 전기이륜차는 200∼35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며, 수소연료전지차는 3천2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낡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도에서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구매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개인 또는 사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지원사업 공고일 전 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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