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장상화(정의당·환경경제위원회)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시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주 56시간, 월 243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 시 무기계약직의 최저임금은 8천530원X243시간으로 월 202만9천50원의 임금을 받는다.

또 정액급식비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복리후생비 산입금액 범위에 미달해 산입하지 않았다.

이에 최저임금법이 위반된 경우, 최소 140명 이상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앞서 시는 2018년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2018년도 1, 3분기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가 4,7월에 소급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상화 시의원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조직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즉시 시정조치 할 계획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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