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분야종사자들의 상해위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점점 늘고 있다.

17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는 올해 정부지원 상해보험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전년대비 1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연 보험료 총 2만 원 중 1만 원(50%)은 정부지원, 1만 원(50%)은 시설에서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도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수행해왔고, 올해는 14만 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지난 2014년 성남시가 지자체로는 처음 참여한 이후, 올해는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로 광역지자체가 4곳으로 확대됐다.

또 기초지자체는 총 12곳으로 서울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성남시, 의왕시, 여주시, 광양시, 장성군, 서천군, 포항시, 거제시, 김해시가 참여한다.

전체 보험가입자 중 약 36%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지자체의 추가지원 혜택까지 받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향후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의 호응이 높고 실제 보상건수도 많은 ‘입원일당’ ‘진단비’ 등 중복보상 중심으로 보장사항을 개편해 불의의 상해사고 시 사회복지종사자 및 소속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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