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관계 기관 협의 등 잰걸음에 나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양평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가 1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3월 군의회 임시회 후 지역화폐의 할인율 등 구체적인 운영 내역 및 방법, 사용 방법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 후 4월 중순께 본격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양평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이며, 발행 규모는 60억 원 규모로 전망된다. 이 중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청년배당 12억 원, 산후지원금 3억 원(정책발행)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45억 원은 사용자 자율구입액(일반발행)에 해당한다.

 다만, 지역화폐의 경제 선순환 효과를 고려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모색하고자 일반발행 계획액을 늘려 총 발행 규모를 60억 원 규모로 재계획했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군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결제 수단은 사용자가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편리성, 부정 사용 방지를 고려해 기존의 체크카드와 사용 방법에 차이가 없는 카드형(체크카드)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카드 발급 후 금액을 충전해 기존 IC카드단말기가 구비된 업소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책발행의 경우는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카드가 배송되면 등록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일반발행에 한해 상시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충전해 사용할 때 향후 발표될 할인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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