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뿐 아니라 범죄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가 성남시에서 실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달부터 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는데, 자연재해는 물론 범죄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영조물 배상공제, 시민 자전거보험 등과 함께 시민안전보험을 시의 안전인프라로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보험료 No, 가입 절차 No,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시민안전보험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주민등록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입 범위가 넓다.

▲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들.
 다만, 상법상 사망담보 가입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주민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이 눈에 띄는 점은 자연재해나 사고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상해를 보장해 주고, 강도에 의한 사고 발생까지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1천만 원이 보장되고,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해도 1천만 원을 보장받는다.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1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로 사망하면 1천만 원이 보장되고, 후유장애도 1천만 원 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는 1천만 원, 3~100%의 후유장애 시에도 1천만 원 한도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이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시민이 경우 지역에 상관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들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영조물 배상공제·자전거보험과 함께 ‘안전 삼두마차’

 성남시는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유건물이나 시설물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공제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인해 타인의 신체와 재물을 훼손시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 공제도 10억 원의 예산을 별도 투입해 운영 중이어서 모두 18억 원의 영조물 배상이 가능하다.

 청사나 관련 시설물 외에 어린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도 배상 대상이어서 공공시설물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자전거보험도 올해 3억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장 운영된다.

▲ 은수미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후유장애의 경우 2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전거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거주자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141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상해로 인한 위로금 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시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 안전인프라 외에도 올해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242명의 시민순찰대원을 선발, 3월부터 시민순찰활동 사업을 재개하고 위험 취약지역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등 안전정책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등 지금까지 해 왔던 범죄 및 재난·재해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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