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8일 청내 다산관에서 경인지방병무청과 공동 주관으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장애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고 부실 복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장애인권 교육’을, 경인지방병무청이 ‘사례로 보는 복무교육’을 준비했다.

공·사립 특수학교 34교 소속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300여명이 이번 교육에 참여한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은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장애 이해와 직무교육을 포함해 연간 6시간 이상의 의무이수시간을 지침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연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직무 능력을 강화해 특수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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