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운영하는 일명 ‘트랙터 마차’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양평 한 농촌체험마을에서 체험객을 태운 관광용 트랙터 마차가 미끄러지면서 개울에 빠져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나 사륜 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기차를 연결해 탈 거리 체험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마을 내 이동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7개 시·군 115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7개 시·군 17개 마을에서 이 같은 트랙터 마차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트랙터는 농업기계로 분류되나 농산물 수송을 위해 설치한 적재함을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고 발생 후 보험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통해 "트랙터 마차 등의 운행을 중단하고 승합차 등 대체 차량 활용을 요청했다"며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마을 관계자 등과 협의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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