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플라잉수원 등 야외탈거리 운행 및 야외 공연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미세먼지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수립·시행했다.

운영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원시 및 산하·수탁기관의 모든 야외 프로그램(관광·문화·체육)과 공공기관 야외 체육시설은 운영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화성어차·플라잉수원·자전거택시, 무예24기 상설공연, 문화관광해설 투어, 화서사랑채 주말상설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축제, 체육대회 등이 대상이다.

현재 수원시의 관광·문화·체육 야외 프로그램은 240여개에 이른다. 다만 예약 관광프로그램은 예약자들이 운영을 요구하면 이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후 운영할 수 있다.

개화(開花)·절기(節氣)·기념일 행사 등 시기 문제로 연기가 불가능한 행사는 최소 인원 참여로 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한다.

KBO, K리그 등 스포츠협회 주관 대규모 경기(1만명 이상 참여)는 수원시와 경기운영위원이 협의한 후 운영을 결정한다.

앞서 시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미세먼지 개선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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