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환경부와 여성가족부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적극적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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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제처에 따르면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김계홍 차장이 주관한 가운데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의 담당자와 법률, 국어, 환경 및 여성가족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환경부 소관 용어 중 ‘탈청 = 녹 제거’, ‘CIP(Clean In Place) = 내부세척’. ‘와류 = 소용돌이’ 등으로 227개 용어를 개정협의했고 여성가족부 소관 용어 중 ‘참사자 = 제사 참가자’, ‘논슬립 = 미끄럼 방지장치’, ‘클라이밍 = 암벽타기’ 등으로 177개 등 총 404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를 마쳤다.

이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및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법제처 김계홍 차장은 "이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국민이 보다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공무원ㆍ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나타나는 법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구성한 가운데 지금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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