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해 지난해 관내 460여 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30∼10㎞씩 낮췄다.
지난해 3월 1일 안양시 인덕원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4㎞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췄다. 제한속도 하향 전(2017년 3월 1일∼12월 31일)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7건이었으나, 이후(2018년 3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5%나 감소했다. 부상자도 44명에서 33명으로 25% 줄었다.
같은 해 5월 28일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 광주시 고산리∼능평리 11.2㎞ 구간도 제한속도 변경 전과 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44건에서 37건으로 16% 떨어졌다. 부상자도 51명에서 29명으로 43% 줄었다.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낮아질수록 보행자의 치사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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