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역의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일부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실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해 지난해 관내 460여 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30∼10㎞씩 낮췄다.

지난해 3월 1일 안양시 인덕원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4㎞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췄다. 제한속도 하향 전(2017년 3월 1일∼12월 31일)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7건이었으나, 이후(2018년 3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5%나 감소했다. 부상자도 44명에서 33명으로 25% 줄었다.

같은 해 5월 28일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 광주시 고산리∼능평리 11.2㎞ 구간도 제한속도 변경 전과 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44건에서 37건으로 16% 떨어졌다. 부상자도 51명에서 29명으로 43% 줄었다.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낮아질수록 보행자의 치사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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