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광주.jpg
▲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관련 업계 반발<본보 2018년 11월 21일자 1면 보도>에 부딪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보완했으나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각 지역 통·이장과 시민단체까지 반대에 가세하면서 19일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에서도 통과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지 불허를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한정해 허용하도록 수정했다. 또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이 담긴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가가 낮은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확산 방지에 따른 경관과 미관 훼손, 급진적 개발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 의견 수렴을 반영한 조치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반발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안천시민연대는 지난 14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개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1973년 팔당댐 완공 이후 중앙정부는 일관된 규제정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황폐화시켜 왔는데, 시는 오히려 앞장서서 시민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광주로의 인구 유입을 저해하고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난개발을 조장하는 엉터리 규제"라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관련 업계와 토지주, 통리장협의회 등 단체가 4천95명의 연명부가 담긴 25건의 반대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과 기존 중복 규제에 따른 과도 규제, 재산권 침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담겼다.

자유한국당 방세환 시의원도 앞서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집행부가 우선 확보해야 함에도 토지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이고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 여당 내에서도 난감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은 "도심지나 오포지역과 달리 퇴촌과 초월·곤지암·도척지역은 개발도 안 되고 인구도 줄고 있어 꼭 개발·성장을 멈추게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시 집행부가 뚜렷한 방안도 제출하지 않고, 관련 민원도 많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안천시민연대는 임시회 기간인 19일과 22일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철회 촉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