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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내달 1일 수원 광교신도시에 개청하는 수원고법이 이날부터 새로운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심리에 나선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1일 기준 수원고법과 서울고법의 관할 사건이 조정된다.

수원고법 관할에서 접수되는 항소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전날인 이달 28일까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은 그대로 서울고법이 처리한다. 다만, 28일까지 서울고법에 있으나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은 수원고법으로 넘겨 심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원지법 및 그 산하인 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안양지원 등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맡아왔다. 이로 인해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은 고법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법까지 이동해야 했다.

수원고법·고검 개원으로 경기남부 시민들이 고법·고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수원고법·고검은 수원·성남·용인·화성·여주·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을 관할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법 중 서울고법(1천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고법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지방·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사건을 심판한다. 수원고법·고검이 개원하면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법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6번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법·검찰청이 있는 도시 반열에 오른다.

시는 수원고법·고검 개원 후 예상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와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 지원 행정지원단’을 구성한 바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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