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 및 감시활동을 전개했다.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은 환경오염 취약업종 172개소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 안내문을 발송, 자체 점검을 독려하고 도금업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1개 사업장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또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단 주변 하천 등 오염우려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으며, 연휴기간 후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장기간 가동중단 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기회가 됐다"며 "향후 지속해서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해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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