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방송국 출입증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방송국 PD를 사칭하면서 인기 남자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과 사인 CD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 27명에게서 1천1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계양구의 모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가로챈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