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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욕설과 함께 동전을 던지며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숨진 택시기사<본보 2018년 12월 10일자 인터넷신문 보도>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숨진 택시기사 B(70)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택시비를 동전으로 지불하며 욕설을 한 승객 A(30)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B씨의 실랑이 장면은 당시 택시와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주차장 내 폐쇄회로(CC)TV 등에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영상 분석 후 말다툼과 동전을 던진 행위 외에는 다른 정황이 없어 A씨를 석방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폭행 혐의를 적용해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명백히 폭행이 인정되고, 노령의 택시기사가 사망했는데 왜 폭행치사가 적용되지 않았느냐는 항의다.

B씨의 며느리라고 밝힌 C씨는 "아버님의 죽음에 가해자의 행동이 단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며느리보다도 어린 사람에게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을 험한 말을 듣고, 악의 가득한 동전을 맞는 일은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의 호소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시됐다. 유가족들은 청원 글을 통해 "언어폭력과 그에 수반된 거친 행동 등에 대해서도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17일 오후 3시 기준 이 글에는 6천255명이 동의했다.

C씨는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렸는데, 최근 SNS에서 가해자의 평화로운 면접 준비 셀카를 보니 이는 우리 가족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아버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뭐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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