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주민대표회의는 17일 A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빠른 철거를 요구했다.
이찬구 십정2주민대표위원장은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2017년 12월부터 50개월 내 준공인가를 받아줘야 하는데, A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교회 옹벽 밑에 우수관(650㎜)을 철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십정2구역은 2022년 2월까지 준공해야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A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이겼지만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다. A교회가 인천지방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2월 10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다음 달 14일 도시공사와 A교회의 명도 소송 항소심이 열린다. 인천지법 민사1부가 맡는다.
A교회는 보증 문제로 이주대출금이 나오지 않았고, 도시공사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번번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 사례를 들어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해야 하고, 이전이 불가피하면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교회는 2017년 3월 6일 아파트 당첨자 명단에 동·호수 추첨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도시공사는 그해 11월 17∼26일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2차 청산 기회를 줬다. 이후 12월 7일 청산 보상계획 열람공고(26필지 대상 2차 청산자 협의보상 완료)를 내보냈다. A교회는 지난해 1월 26일 단독으로 보상 공고가 났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교회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