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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정2구역 내 A교회는 보상 관련 문제로 아직 철거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A교회 전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민대표회의와 홀로 철거하지 않은 A교회가 대립하고 있다.

십정2주민대표회의는 17일 A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빠른 철거를 요구했다.

이찬구 십정2주민대표위원장은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2017년 12월부터 50개월 내 준공인가를 받아줘야 하는데, A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교회 옹벽 밑에 우수관(650㎜)을 철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십정2구역은 2022년 2월까지 준공해야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A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이겼지만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다. A교회가 인천지방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2월 10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다음 달 14일 도시공사와 A교회의 명도 소송 항소심이 열린다. 인천지법 민사1부가 맡는다.

A교회는 보증 문제로 이주대출금이 나오지 않았고, 도시공사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번번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 사례를 들어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해야 하고, 이전이 불가피하면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교회는 2017년 3월 6일 아파트 당첨자 명단에 동·호수 추첨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도시공사는 그해 11월 17∼26일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2차 청산 기회를 줬다. 이후 12월 7일 청산 보상계획 열람공고(26필지 대상 2차 청산자 협의보상 완료)를 내보냈다. A교회는 지난해 1월 26일 단독으로 보상 공고가 났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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