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설이용료를 1년 가까이 미납하며 배짱 영업 중인 필리핀 저비용항공사(LCC) ‘팬퍼시픽항공’에 대한 형사 소송을 검토한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팬퍼시픽항공은 인천공항에서 2017년 5월 보라카이(칼리보) 노선을 취항(주 7회)했다. 같은 해 12월 인천∼세부 노선도 취항했다. 2017년 왕복 499편을 운항했고, 5만9천13명의 여객이 이용했다. 지난해는 왕복 1천606편, 23만7천795명이 팬퍼시픽항공을 이용했다. 지난 1년 동안 약 4배가 넘는 항공편과 여객이 증가했지만 공항 시설이용료는 지속적으로 미납 중이다.

공사는 지난해 인천공항 시설이용료를 미납한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미납 채권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본보 2018년 8월 7일 7면보도> 했다. 미납 금액은 약 1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공항시설사용료 체납액 납부에 대한 최고장을 수 차례 발송하고, 업무용시설 임대차계약 불가, 퇴거, 원상회복 요청 등도 통보했다.

공사는 올해 팬퍼시픽항공을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객들이 항공편 구입시 공항시설이용료와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지불하고 있지만 팬퍼시픽항공이 이 중 시설이용료를 공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운영 불안과 고객 불편 등 운항안전을 위협하는 팬퍼시픽항공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라며 "배짱 영업을 하는 팬퍼시픽항공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팬퍼시픽항공은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8월 전남 무안공항의 세부 직항 노선을 중단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세부 출발편(8Y600편)이 약 18시간 지연돼 승객 240여 명이 손해배상 등도 청구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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