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도가 지원 대상에 택시업체별 노조전임자(노조위원장)를 배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법령상 노조전임자는 노조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도는 자체 방침에 따라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17일 도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연맹)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법인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해 9월 도내 택시운수종사자 1만5천401명에게 7∼12월분 처우개선비 46억여 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1만5천472명분에 대한 지급예산 92억8천여만 원을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도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서 도내 택시업체 노조전임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한 노조전임자는 19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전임자는 실제 운행에 나서지는 않지만 노동법(타임오프제) 등에 따라 ▶단체교섭 업무 ▶노사협의회 업무 ▶고충처리 업무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도 노조 전임 업무를 수행하는 노조위원장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운수종사자로 해석하고 있어 도가 노조전임자를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택시노조연맹 등의 주장이다.

도가 마련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지급 업무처리 요령안’에도 노조전임자를 제외하는 규정은 담겨 있지 않은 가운데 도는 내부 방침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노조연맹 관계자는 "상위법에도 노조전임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데, 도는 노조전임자의 처우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며 "도가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노조전임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도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장시간 택시 운행에 나서는 운수종사자들을 지원하자는 것이 사업의 취지였기 때문에 현장 근무에 나서지 않는 노조전임자를 제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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