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영운수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천시와 지역 버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7일 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시영운수 노동자들의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 버스업체 42개 중 일부는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 시영운수는 2011년 8월 임금인상률 3.5%안에 합의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기존 6천772원에서 8천743원으로 29%나 오른다.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도 1만158원에서 1만3천114원으로 29% 상승한다. 인천 버스기사는 주당 25∼27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버스업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인천의 준공영제 버스업체는 32개 사로 운전사는 4천559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3호봉 간선기준 인천 버스기사 1인당 평균 급여는 354만 원이다. 시영운수처럼 통상임금이 29% 오른다고 치면 월 급여는 456만 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운전사로 확대하면 161억3천886만 원에서 209억7천144만 원으로 약 50억 원이 증가한다. 다행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는 버스업체도 꽤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버스업계는 큰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인천노조 관계자는 "서울고법 재심리는 2개월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아 이걸 지켜보고 대응할 계획으로 심리 중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인천 업체들은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를 바꿔 놓아 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제수당,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천지역 제조업체(2만3천276개)와 종사자(23만5천135명) 등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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