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의원은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200억 원, 질병보험은 100억 원, 도난보험은 50억 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 시 3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이 쉽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⅔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게 되면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 신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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