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는 소하동 이마트 문화센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율 향상을 위한 상설 홍보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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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생활접점 공간 상 판매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성과 설치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설치율이 부진해 이를 개선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특히 2월 중에는 매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연행사를 개최해 소방시설을 생필품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자발적 구매 필요성 인식 및 설치를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상설 홍보장은 연중 운영할 예정이며 관내 대형판매시설 내 상설 판매장(고정판매대) 추가 개설을 단계적 협의를 통해 추진 할 예정이다.

  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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