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38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장 혜택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1천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1천만 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5급, 1천만 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1천만 원) 등 8개 항목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