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8일 특정지역 및 조업자제해역 출어선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자는 동·서해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등이다.
주요 교육은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조업 시 위치보고 중요성 ▶북한어선과 어업 분쟁 시 대처방법 ▶피랍·나포 예방 및 대처요령 ▶북한어민 접촉 시 주의사항 등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소홀할 수 있는 안보의식을 일깨워주고 이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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