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8일 특정지역 및 조업자제해역 출어선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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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2017년 10월 조업자제해역인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나포된 흥진호 사건 등과 같은 피랍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청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매년 동·서해 특정해역 조업이 시작되는 3월 성어기와 조업자제해역 성어기인 9~12월 이전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동·서해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등이다.

주요 교육은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조업 시 위치보고 중요성 ▶북한어선과 어업 분쟁 시 대처방법 ▶피랍·나포 예방 및 대처요령 ▶북한어민 접촉 시 주의사항 등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소홀할 수 있는 안보의식을 일깨워주고 이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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