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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민 인천논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다 보면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전화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수법 중 첫 번째는 금융기관 사칭 유형이다.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캐피탈 ○○○과장입니다. 정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단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또는 기존 가지고 있는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며 카카오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해 피해금액을 송금 받거나, 서민들 명의로 된 통장, 카드, 인터넷 전화 등을 양도받아 이를 또 다른 전화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대포통장, 대포카드 대포폰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휴대전화에 ‘결제완료’라는 카드결제 문자 메시지가 온다. 이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관을 연결하면 가짜 수사관이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며 피해금을 송금 받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거나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금융사기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가 보내준 링크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말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색된 번호로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 정지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지급 정지요청을 해야 하며, 이후 이체 확인증과 대화 내용 등 피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경찰서에 와 신고해야 한다. 사건 접수 후 담당 형사로부터 사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지급정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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