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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필 오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견인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이나 신호위반, 심지어는 중앙선을 침범한 역주행 등 위험천만하게 도로 위를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현장이나 차량이 고장 나서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현장에 경찰 순찰차량이나 119 구급차량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 또한 바로 견인차량이다. 이와 같이 견인차량이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행하는 이유는 다른 업체 차량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바로 수익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승자독식구조’ 때문이다.

 견인차량은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교차로 주변, 갓길 등에 불법 정차하고 있다가 사고차량을 보거나 연락을 받게 되면 불법 유턴, 후진, 역주행 운전으로 다른 차량들을 위협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견인차량은 허가 없이 불법 경광등, 사이렌을 부착하는 등 불법 구조 변경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오산경찰서에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견인차량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단속에 앞서 관내 견인업체에 준법 운행을 촉구하고, 고충 청취 및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견인차량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견인업자들의 근본적인 준법 정신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우선이 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견인차량의 불법 운행을 목격할 경우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시민 신고 정신도 요구된다.

 견인차량의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경찰, 견인 업체, 오산 시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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