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 대면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피의자 측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직접 접촉을 하거나 연락할 수 없음에도 피의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재판 도중 아무렇지 않게 밝히는 등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을 신청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기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 및 대면절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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