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환경미화원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비실·용역원 쉼터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경비실·용역원 쉼터 내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 지원한다.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대상을 모집한다.

총예산 1억 원 범위에서 단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시가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 게시물을 클릭해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우 주민동의서)와 설치내역서(현장 사진·도면·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음달 13일까지 방문·우편(시청 공동주택지원팀)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 안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경비원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며 "지원사업이 서로 배려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확산하고 입주민 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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