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일 미추홀타워에서 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400억 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저 2%대 수준의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으로 침체된 원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32억 원)와 농협은행(25억 원)은 총 57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하고, 인천신보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 특례보증은 총 100억 원 규모로 학원 등 서비스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5천만 원까지다. 대출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의 연 1.5%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특례보증은 총 300억 원 규모로 지원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인천 소재 소상공인이다. 한도는 업체당 1억 원 내,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시는 대출금리의 연 1.0%를 지원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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