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18일부터 28일까지 학교 급식종사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지원청별 총 12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및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근골격계 대응 방안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법, 산재 발생 시 대응 방안, 직장 내 인간관계 등을 강의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을 통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급식종사자들이 학교급식소의 재해 요인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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