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18일 3차 회의(2차 조사)를 열고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3월 6일 실시되는 4차 회의(3차 조사)에 남 전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데, 조사특위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특위는 남 전 지사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남 전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업체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 제출하는 등 논란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의 공항버스 면허 전환이 남 전 지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 사항으로 보고,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남 전 지사가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사에서도 조사특위는 공항버스 면허 전환에 대한 남 전 지사의 직접적 지시 여부 등을 밝혀 내는 데 초점을 뒀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배상택 당시 도 버스정책과장(현 기획예산담당관)은 "2017년 12월 담당 과장으로서 남 전 지사에 보고를 드린 것이 있다. 기존 방침(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시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며 "공모로 결정됐지만 인력이나 차량 준비기간이 필요해 기존 업체에도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안은 그게 싫을 경우 한정면허 인가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자는 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남 전 지사가)하시는 말씀이 ‘이거 왜 꼬리표가 달려왔습니까?’였다"며 "실·국장 보고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충분히 논의됐으니 넘깁시다’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고 주장, 남 전 지사가 공항버스 면허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증언에 나서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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