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집안의 아픈 얘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나.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진행된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브리핑 도중 친형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심리가 시작된 데 대한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남시가 한 것은 (친형이)정신질환으로 자꾸 해악을 끼치니까 정신보건법 25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를 검토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진단의뢰를 했고, 진단의뢰에 따라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진단하려다가 말았던 사건"이라며 "의회에 형님이 난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경찰에 잡혀가고, 심지어 백화점을 본인이 단속한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진단하고 치료를 하자고 시도한 것이 부도덕한가? 불법인가?"라고 항변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이고, 아무리 잔인한 판이라 해도 인간의 최소한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죽은 형님과 살아있는 동생을 한 우리에 집어넣고 이전투구시킨 다음에 구경하고 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의 상당 부분인 20여 분을 기소된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데 썼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4일 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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