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50여 회에 걸쳐 600여만 원을 가로챈 겁 없는 10대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19)군에게 단기 징역 1년6월~장기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1)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B군과 C씨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의 한 게임서버를 통해 게임머니를 선불로 팔겠다고 속여 총 57회에 걸쳐 62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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