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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청 청사. /사진 = 미추홀구 제공
인천시 미추홀구의회가 구속된 구의원에게도 급여 개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정수당을 주지 않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의회는 ‘셀프 인상안’까지 발의해 이달 중 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다.

18일 구의회 등에 따르면 A(63)구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마약사범이 사회봉사 120시간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주고 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됐다. 하지만 구의회는 A의원이 구속된 뒤에도 월정수당 211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구의회는 이달 월정수당을 기존 211만 원에서 5만 원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수당 인상 내용을 담은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둔 상황이다.

대신 의정활동비 11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죄로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

구의회 관계자는 "급여 성격의 월정수당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달리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계속 지급하고 있다"며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월정수당은 현재 211만 원에서 216만 원으로 오른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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