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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에서 가짜 택배기사 모집 공고<본보 2월 12일자 19면 보도>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고소득’ 문구에 속아 택배기사로 취직하려다 대출 빚만 지게 된 A(36·부평구)씨는 최근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과 뜻을 모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신고 내용은 "가짜 택배업체가 각종 구직사이트에서 ‘월소득 450만 원 보장’ 등의 문구로 구직자들을 속여 탑차 구매 및 캐피털사 대출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탑차나 냉동특장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이 매겨져 더 큰 금액을 대출받는다. 이들은 5년간 매달 60만~80만 원의 대출이자를 내야 할 처지다.

이들은 허위 구직광고로 구직자들을 유인한 업체는 물론 과도하게 책정된 탑차 및 특장 견적비용을 그대로 승인한 캐피털사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체나 캐피털사 등에 맞섰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본인 확인을 거쳐 대출이 실행된 만큼 사기임을 증명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많다.

대형 택배회사에 취직하려다 냉동탑차를 강매 당한 B(33·서구)씨는 최근 경찰에 피해신고를 했다가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캐피털사가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은 달랐다. 캐피털사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본인과 통화 후 대출을 승인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캐피털사는 고소를 취하하면 대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B씨는 확실한 해결을 위해 수사를 다시 요청하고 끝까지 맞선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유형의 취업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선행사례가 없으면 앞으로도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B씨는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과하게 매겨진 견적서를 보고도 대출을 승인했다는 것은 실적을 위해 사기를 눈감아주는 관행이자 미필적 고의"라며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피해자와 관련 민원이 있었겠지만 전국적으로도 구제 및 처벌사례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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