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물품으로 직접 지원하던 것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행복카드로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방식으로 변경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며, 매월 1만500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자격변동이 없는 한 신청한 달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기준 달부터 지원된다. 청소년 본인이나 주 양육자(부모님 등)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위생물품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민행복카드사별로 가맹(BC·삼성·롯데)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가맹점이 다르니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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