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내 위치한 이유로 실험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판교 기업지원허브 내 드론 개발 입주기업들의 비행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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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 여건 개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간 비행 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인 성남지역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조성된다. 수정구 소재 한국국제협력단 운동장과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다.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생기기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드론 시험비행장 중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운동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바로 옆이다. 판교에 입주한 22개 드론기업이 무인 동력비행 장치 개발과 시험비행에 드는 시간,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을 고려해 시와 공군이 협의·선정했다.

3곳의 시험비행장에선 각 드론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비행 고도는 150m 내, 반경은 900m 내로 각각 제한된다. 시가 통제·감독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시의 비행 감독·관리를 지원한다.

드론 시험비행은 해당 기업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전달해 승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비행을 하던 56개 드론기업의 불편 해소와 함께 성장이 기대된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에는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와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존을 만들 수 없었다"며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험비행장 마련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은 시장과 차재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단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16개 드론기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 후에는 성남의 7개 기업이 개발한 8기의 드론 전시·설명회가 열렸다.

국토부는 이전까지 비행 승인 소요기간(3~4일)이 과도하게 걸리거나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승인 반려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 보고, 보유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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