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협력업체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일부 협력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18일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민주노총)에 따르면 2017년 7월 공사는 2020년 6월까지 4년간 인천공항 보안검색 분야 4개의 협력사와 위탁용역을 체결했다. 당시 공사의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설계됐고, 2017년 협력업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7천100원(협력업체 7급 기준)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 기준을 7천530원으로 정해 전년 대비 약 16% 늘렸고, 올해는 8천350원으로 약 10%가 더 인상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협력업체가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청사인 공사가 단가를 잘못 책정해 일부 협력사들이 물가인상분 등을 이용해 최저임금 위반사항을 모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측은 "자회사로 전환된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최저임금과 물가인상분 등이 적용된 대가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지만 일부 협력사 직원들은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공사는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이 같은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인상분 조정 등과 관련해 공익감사청구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사는 최저임금 계약 등과 관련한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협력사와의 계약시 지급된 사업비(이윤·관리비) 10%에서 협력사가 직원들과 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 협력사에 적용되는 물가인상률은 3%가 넘어야 계약이 변경된다. 올해 3%가 넘어서 협력사에서 이를 변경(설계)해 적용하고 있다"며 "일부 협력사는 이를 조정한 임금을 선 지급한 뒤 공사에 변경 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산정단계 중인 협력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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