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유치장에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수감 중이던 A(46)씨가 18일 오전 9시 20분께 피를 토하는 것을 근무자가 발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7일 이혼한 전처의 집에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들어간 후 10일간 퇴거에 불응함은 물론 17일 오후 9시 10분께 전처를 폭행,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날 0시 10분께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장 수감 시 신체검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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