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금 제공 등의 혐의로 현직 조합장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천시선관위는 지난해 10월 조합원 일부가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조합원 배우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파주시선관위도 일부 조합원들의 자택을 호별 방문해 조합원 3명에게 명함과 현금 총 70만 원을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와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총 10만 원을 제공한 C씨, C씨의 범행에 가담한 D씨 등을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인(조합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 등 총 17건의 위법사항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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