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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8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서 2차 조사를 받게 됐다"며 "만약 힘없는 평검사가 공무 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를 할 것인지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차 소환 조사와 같이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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