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서 2차 조사를 받게 됐다"며 "만약 힘없는 평검사가 공무 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를 할 것인지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차 소환 조사와 같이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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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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