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2∼15일 시의 조치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1월 12일 오후 5시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시는 이틀이 지난 14일에서야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13일에는 시가 운영하는 야외체육시설(스케이트장, 눈썰매장)의 운영을 중지하지도 않았다.

이날 모란역 도로변 측정소 측정자료에는 공기질이 하루종일 나쁨 수치(PM10 최저 92㎍/㎥∼최대 137㎍/㎥, PM2.5 최저 나쁨(36~75)∼최대 매우나쁨(76~))를 보였다. 야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도록 방치한 셈이다.

2부제를 의무 적용받는 공공기관 차량의 경우 14∼15일 시청 주차장에는 315대의 직원 차량이 2부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직원 입차(1천45대) 차량 중 30%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미세먼지 개선 종합대책도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를 지원한다는 부실한 대책이고, 재활용품(우유팩 등) 수거 보상 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으로 교체한다는 등의 엉뚱한 정책만 나열돼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시는 발령 이후 뒷북 점검회의와 안이한 대처, 공공기관 2부제 이행도 미흡해 부실한 미세먼지 대응을 보여 줬다"며 "뒤늦게 수립한 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응계획도 과거 계획의 재탕·삼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접 6개 자치단체와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는 지방정부 연대도 환경협의체의 특별한 내용이 없어 전시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위해선 도로 이용 통행량 감축 정책 등 시의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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