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징역형 '반년 동안' 집유 다만 사기는 '무혐의'... 애꿎은 마녀사냥은 '자제해야'

슈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 단독 양철한 판사는 슈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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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출신 '슈'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내려졌는데, 슈가 무엇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7억대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이슈가 된 슈. 그는 S.E.S 시절을 기억하는 대중들에게 충격을 줬다.

특히 슈가 쌍둥이 딸과 함께 방송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털털하면서도 소박한 이미지로 어필했기에 '수억원'의 도박은 예상밖의 이슈였다.

슈의 소식이 '아이돌 출신' 이라는 보도가 있었을 당시, 다른 연예인들이 무리한 추측과 이니셜놀이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인터넷 클린문화와 '추측 자제'를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애꿎은 마녀사냥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슈의 남편 임효성은 아내의 도박혐의에 대해 인터뷰를 하면서, 슈가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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