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기각된 청구 '과거 전력 때문에'... 형량에 관심이

일명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이라고 불린 배우 손승원이 보석을 청구 했지만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승원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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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그는 '윤창호법'이 마련된 후 처음으로 적용된 연예인이다. 배우인 그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냈다.

손승원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한다. 이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 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다. 그러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붙잡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이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손승원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이제부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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