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1천400만 원으로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0만 원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인 충전소 확대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올해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나 시흥스마트허브, 시화MTV, 매화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도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사업의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시민이나 시흥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지방공기업으로 자동차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자동차 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는 신청서를 시에 접수했으나 전국 전기자동차 보급물량 확대에 따른 시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해 올해는 자동차판매사가 구매예정자로부터 받은 구매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시스템(www.ev.or.kr/ps)에 전산 제출한다.

한편 올해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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