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올해 13억 원 규모를 편성해 전기자동차 95대를 지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은 구매신청 전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다.

신청방법은 지역 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판매 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초소형 670만 원 정액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0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기아자동차 니로, 소울 ▶현대 코나,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쉐보레 볼트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이다.

파주=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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