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84대(승용 전기자동차 기준)를 보급할 계획으로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종별로 최대 1천400만 원에서 최저 67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거나 경기도 지정 관내 11개 산업단지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 시범지구에 입주한 기업,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양주시 지원 보조금 외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동차 통합포털(https://www.ev.or.kr/ps)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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